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(문단 편집) === 7차 청문회 === 2017년 1월 9일 실시되었으며, 장소는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. 본격적인 청문회가 열리기 전 특위에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촉구안을 의결하였다. 그동안 불출석[* 유진룡, 안봉근, 이재만, 김한수, 윤전추, 이영선, 박원오, 박재홍 등 8인.]했거나 위증 혐의[* 조윤선, 우병우, 조여옥, 최경희, 김경숙, 남궁곤, 정동춘 등 7인.]가 있는 증인들 위주로 출석을 요구했다. 그리고 4차 청문회 때 밝혀진 대법원장 사찰 의혹의 당사자인 추명호 국정원 국장,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,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 경호를 맡은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79&aid=0002904020|구순성]] 행정관과 대통령의 미용과 분장을 담당한 정송주·정매주 자매 등 5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. 야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. || 구분 ||증인 성명 || 소속 및 직책 || 출석 여부 || 기타 || ||<|10> [[대한민국 정부|행정부]] || [[조윤선]] || [[문화체육관광부장관]] || 출석[* 오전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국조위원들의 요구가 빗발쳐 오후 시간에 출석했다.] || 오후출석 || || [[유진룡]] ||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우병우]] || 前 청와대 [[민정수석비서관|민정수석]]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안봉근]] || 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이재만(1966)|이재만]] ||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김한수(정치인)|김한수]] ||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윤전추]] ||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구순성 ||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|| 출석 || 오후출석 || || [[이영선]] || 前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조여옥]] || 前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국가정보원|국정원]] || 추명호 || 국가정보원 국장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<|3> [[이화여자대학교]] || [[최경희]] || 前 이화여대 총장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김경숙(범죄자)|김경숙]] ||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남궁곤]] || 이화여대 교수 || 출석 || || ||<|3> [[승마]] || 박상진 || 삼성전자 사장[br]대한승마협회 회장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박원오 ||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박재홍 || 前 승마국가대표 감독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[[K스포츠재단]] || [[정동춘]] || [[K스포츠재단]] 이사장 || 출석 || || ||<|2> 기타 || 정송주 || 서울 청담동 토니앤가이 점장 || {{{#red 불참}}} || || || 정매주 || 대구 토니앤가이 점장 || {{{#red 불참}}} || || * [[이완영]]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사임하면서 대신 [[이채익]] 의원이 선임됐고, [[정유섭]]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를 맡게 됐다. 7차 청문회 당일 이채익 의원이 사임하면서 대신 [[엄용수]] 의원이 선임됐다. * [[노승일]] K스포츠재단 부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